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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도로를 지날 때 계기판을 슬쩍 확인하게 되는 순간,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평소보다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혹시 제한속도를 넘기지는 않았을까,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괜히 긴장되는 구간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오늘은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왜 30km/h인지부터,
속도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카메라에 찍혔을 때와 경찰에 단속됐을 때 뭐가 다른지까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굣길에 차를 모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스쿨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정해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안쪽이 원칙이고,
구간 시작과 끝에는 노란색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설치됩니다.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 이하로 정해지는데,
이는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정해진 속도입니다.
30km/h로 달릴 때와 50km/h로 달릴 때 제동거리가 크게 달라지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충격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는데,
스쿨존이라고 해서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제로 운영하는 구간은 표지판에 운영 시간이 적혀 있으니 그 시간을 확인해야 하고,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구간은 상시 적용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단속이 쉬는 것도 아니니,
방학 중에도 표지판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왜 일반 도로보다 무거울까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호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위험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과태료보다 가중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구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속도 초과 20km/h 이하: 7만 원
- 제한속도 초과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 원
- 제한속도 초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 원
- 제한속도 초과 60km/h 초과: 16만 원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존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구간마다 일반 도로보다 3만 원씩 높은 금액입니다.
일반 도로 과태료가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3만 원인 구간에 각각 3만 원이 더해져 위 표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스쿨존 가중 과태료 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데,
이 시간은 제한속도 자체의 운영 시간이 아니라
가중 과태료가 적용되는 시간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한속도의 운영 시간은 구간마다 표지판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이 과태료가 카메라 단속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자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스쿨존 현장 단속 범칙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기준으로 초과 20km/h 이하 6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9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2만 원, 60km/h 초과 15만 원이고,
구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느냐에 따라 돈과 벌점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가산금이 붙고,
결국 차량 압류 같은 강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정차도 조심하세요,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스쿨존에서 조심해야 할 건 속도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4만 원과 비교하면 정확히 세 배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두면 1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잠깐 세운다는 이유로 스쿨존에 차를 대는 건 과태료뿐 아니라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니,
학교 앞에서는 조금 멀어도 정식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부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속도를 지키고 안전 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처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스쿨존에서는 그만큼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무겁게 요구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통학버스가 멈추면, 내 차도 멈추세요
스쿨존에서 하나 더 기억할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 있는 장면인데요,
통학버스 앞뒤로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에는 다른 차들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려고 하면 아이와 마주칠 위험이 커지고,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니 버스가 멈춰 있으면 내 차도 멈춰서 아이들이 다 건너기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를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쿨존 진입 전에 미리 알려주면 속도를 줄일 여유가 생기거든요.
다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는 구간도 있으니,
결국 표지판을 직접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스쿨존 습관 네 가지
정리를 마쳤으니 이제 몸에 붙일 습관 네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 1단계,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면 일단 30km/h 아래로 속도를 줄이세요.
표지판에 운영 시간이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2단계, 횡단보도 앞에서는 아이가 건너고 있는지, 건너려고 서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작아서 차량 사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3단계, 학교 앞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마세요.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세운 차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과태료까지 불러옵니다.
- 4단계,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세요.
카메라 단속인지 현장 단속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고,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경우도 하나 정리해 두겠습니다.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풀리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점멸등 자체가 속도제한 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제한속도와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헷갈릴 때는 속도를 줄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결국 스쿨존의 기준은 단속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구간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도 같은 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이 결국 과태료와 사고를 동시에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스쿨존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조심하는 구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조심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정리한 속도위반 과태료 구간과 주정차 과태료를 한 번만 확인해 두시고,
다음 등굣길부터는 표지판이 보이면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아이들의 안전과 내 지갑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일 글에서는 연말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운전 피로 관리법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