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주치는 숙제, 정기검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뒷면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는 놓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불어나는, 돈이 걸린 일정입니다.
오늘은 내 차는 정기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불합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차는 언제 받아야 하나, 주기부터 확인하세요
정기검사의 기본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2년입니다.
경형부터 대형까지 모두 같고요, 사업용으로 쓰는 승용차는 1년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차의 첫 검사 시기입니다.
신차로 사서 처음 받는 검사는 주기가 다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등록한 차는 첫 검사가 5년 뒤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는 4년 뒤입니다.
2024년 말에 법이 바뀌면서 최초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는데,
바뀐 기준은 2025년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차는 5년 뒤"라는 말만 기억했다가 2024년에 산 차를 5년째 방치하면,
유효기간을 1년이나 넘기는 셈이 됩니다.
내 차 등록일이 언제인지가 갈림길이니, 자동차등록증 뒷면의 유효기간을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검사 시기가 다가오면 받기 좋은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인데요,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쳐주기 때문에 다음 유효기간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미리 받아도 손해가 없는 구조라서, 일정이 여유로울 때 일찍 받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 2년마다 (신차 최초 검사는 2025년 이후 등록 5년, 2024년 이전 등록 4년)
- 사업용 승용차: 1년마다 (신차 최초 2년)
비용은 얼마인가, 공단과 민간 어디로 가야 할까
정기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이고 전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승용차는 크기와 상관없이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10인 이하 승합차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 일반 승용차 오너라면 검사 비용은 23,000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같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돼서 소형 기준 54,000원 내외로 올라갑니다.
본인 차량이 어느 권역인지는 등록지 기준으로 정해지니, 수도권에 사시면 종합검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요금이 자율이라 공단보다 20~40%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예약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집 근처에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지요.
비용을 아끼고 싶으면 공단 검사소로,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 민간으로,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단 검사소는 100% 예약제라서 TS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로 유효기간을 조회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시간대(주말 오전, 월말)는 예약이 빨리 차니, 만료일이 다가오면 서둘러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고,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면 됩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되니 따로 챙길 건 없습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챙기세요.
검사 당일 흐름도 미리 알면 마음이 편합니다.
접수처에서 등록증을 내고 수수료를 내면,
검사원이 차를 리프트에 올리고 동일성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차대번호와 번호판이 등록증과 일치하는지 보는 절차인데,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여기서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출가스, 제동력, 조향, 등화, 소음 등 43개 항목을 순서대로 측정하고,
15~20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등록증을 다시 받고,
부적합이면 부적합 항목이 적힌 결과지를 받게 됩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을 위한 참고도 하나 드리면,
전기차도 검사 주기는 내연기관차와 똑같습니다.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는 대신 배터리와 고전압 안전장치 점검이 추가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는 시간과 함께 불어납니다
정기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는 4만 원인데, 여기서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됩니다.
가만히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서,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만료 후 30일 이내: 4만 원
- 만료 후 45일: 약 14만 원
- 만료 후 60일: 약 24만 원
- 만료 후 90일: 약 44만 원
- 만료 후 115일 이상: 60만 원 (상한)
검사비 23,000원 아끼려다 60만 원을 내는 셈이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일정입니다.
1년 이상 검사를 안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알림을 신청하는 겁니다.
국민비서(카카오톡)나 TS사이버검사소 알림톡을 신청해 두면 만료 1개월 전에 안내가 옵니다.
한 번만 신청해 두면 매년 챙겨주니, 이 글을 읽으신 김에 바로 신청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10일 안에 고치면 재검사는 무료입니다
검사에서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을 수리한 뒤,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곳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같은 항목에 한해서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번 수리로 해결됩니다.
불합격이 잦은 항목들을 미리 알면 수리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한 번씩만 확인해 보세요.
- 전조등: 한쪽이 나가 있거나 조사각이 틀어진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타이어: 마모 한계선(1.6mm)에 닿았는지, 옆면에 균열은 없는지
- 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 등화류는 전구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와이퍼: 블레이드 마모로 닦임이 불량하면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 배출가스: 평소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미리 정비소에서 점검받으세요
등화류처럼 간단한 건 직접 교체해도 되지만,
제동력이나 배출가스처럼 장비가 필요한 항목은 미리 정비소에서 점검받고 가는 게 확실합니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돌아오는 약속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뒷면의 유효기간을 지금 확인해 보시고,
만료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23,000원짜리 검사를 60만 원짜리 과태료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정기검사에서 가장 큰 절약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차, 같은 운전자인데 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그 차이를 줄이는 특약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