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그냥 내지 마세요 — 연납 4.6% 할인부터 일할 환급까지 아는 만큼 세금 아끼는 법
12월이 되면 자동차세 2기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고지서, 그냥 내고 계신가요. 자동차세는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세금인데요, (그래도 자동차세 고지서 저에게는 안 날아오면 좋겠어요ㅜㅜ) 오늘은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미리 내면 깎아주는 연납 할인, 차를 팔 때 돌려받는 일할 환급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구조부터 알면 아낄 길이 보입니다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금액이 두 줄로 찍혀 있습니다.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인데요,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는 1년에 두 번, 6월에 1기분을, 12월에 2기분을 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차마다 다른 이유는 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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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05:23
